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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강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학원측에서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입장입니다.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 하며, 교재지원비나 호칭(부장) 도 안주거나 부르지말라고 하네요. 제겐 몇가지 증거물이 있습니다. 1. 같은 학원 강사이지만, 업무를 지시하는 부장님이 있다는 것(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올리거나 학습계획을 만들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행위를 지시) 2. 교재 구입비 지원 즉, 수업교재를 정해서 학원에 알려준 후 그것을 구매하여 영수증을 청구하면 환급받음. 하지만 두세달 전 아무이유없이 지원 중단. 3. 그 외 카톡상으로 지시받은 (예:~하세요, 해주세요) 지시사항 (자료가 많지도 않고 학원 측에서 단톡방을 주기적으로 폭파시킴) Q. 위의 사실 대로 노동청에 신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타 지점 강사님들도 소송중이라 들었고,(입소문) 퇴직금 미지급으로 여러차례 소송을 당했다고(일부는 승소, 일부는패소) 전해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퇴직금 미지급)노동청 자료에도 검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