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빈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나, 채무자는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 참조)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부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는 않고
설령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정하는 등 재판절차 운용상 여유를 두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과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숙지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