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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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일단 이의신청만 해놓은 상태이고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보정명령등본을 받은 후 소 제기를 할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 재판부가 배정되고 하면 그때 답변서를 낼 생각이었는데 조정신청을 한 상태라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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