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집으로 서류가 오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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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집으로 서류가 오나요?

제가 넷상에서 도넘은 패드립을 먹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본가로 그 관련된 서류가 날아올까봐 걱정이 돼요.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무슨 서류가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건가요? 서류를 문자나 메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누군 그렇게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서류가 와서 곤란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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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처리결과 등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처리 결과 등의 통지를 위한 송달장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셔서 고소하시면서 송달 등은 고소대리인의 사무실로 되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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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소인에게는 따로 서류 부분은 상대방 처분이 났을 때 외에는 오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중간중간 처분이 있을 때는 그 결과가 통지서로 집으로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3) 대신,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통해 송달장소를 변경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4)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관련 구체적인 검토요청을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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