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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두 차례 각자 다른 판매자에게 유심을 판매하였습니다. 휴대폰 내구제를 진행한 것으로 상대방 카톡 아이디 등록 후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내줬고 그 쪽에서 선불폰 업체에 제 명의로 가입하여 가입이 완료 된 통신사 수대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4개 8월에는 6~8개정도 입니다. 가격은 개당 7월은 4만 8월은 5만이었습니다. 그 후 10월 22일 경 경찰서 측으로 부터 제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사기범죄를 인정 할 순 없어 통화 중 유심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집 근처로 이관을 요청하였고 오늘 전화가 와 다음 주 화요일 조사예정입니다. 형사에게서 혐의 인정해서 오래 안 걸릴거다 라는 말을 듣긴 했으나 진술 실수로 처벌이 더 높아질 것이 두려워 조언을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 사안인지 간다면 결과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판매업체와는 카톡대화로만 진행하였고 카톡을 재가입하면서 대화방이 없어져 대화기록은 없습니다. 통장 입금자명 또한 제 이름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금액은 모릅니다. 나주 형사에게 물어봤으나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번호와 다른 번호들은 2주이내에 해지하였고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야하는 3곳 정도만 아직 해지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에서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고 판매한 것 이냐고 물어볼 거 같은데 지워지긴 했지만 카톡 대화에서는 ㅌㅌ사무실이나 게임인증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여 조사시에 게임 대리팀 등은 본인명의 아이디로 안 하니까 그런데 사용하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 할 생각인데 계속 이 스탠스로 가도 괜찮을까요 카톡의 경우도 돈을 목적으로 업체에 빌려줬다가 돈도 못 받고 광고에 이용됐고 정지돼 새로 가입한건데 휴대폰 분실로 재가입했다고 진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화 내용은 재가입해서 없다고 하니깐 지방 형사가 먼저 분실해서 재가입하셔서 없고 라고 하였고 그렇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