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강제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것,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할 것을 약속하고 그것으로 대가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자체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여러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버리겠다 라는 등의 도에 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오로지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라면 <협박> 나아가 <공갈>로 해석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일도양단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에 해당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상기의 협박사안, 공갈사안에 해당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형사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지하고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대신에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면,
일응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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