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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안좋아 무단결근을 3일정도 했는데 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해고로 받아드렸구요 무단결근을 한 첫날연락오고 그이후부터는 연락이 단한통도 온적이없습니다. 무단결근 시점은 11월 24일이며 사대보험상실신고는 11월 26일에 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 지급되어야할 급여가 미지급되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사장님과 연락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해고한적이없고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