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변태적인 성향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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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변태적인 성향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야동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여성, 교복을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이나 항문으로 하는 영상을 많이 보더라구요 그래서 약 일년전부터 정떨어져서 관계 거부하고있는데요(거부 이유는 말 안함)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영상을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래는 수술도 안한 어떤 트랜스젠더 개인 트위터에다가 답글도 날리던데요 내용이 '오프모임에 참가하고싶다' '뭘 해도 자기는 좋다' 이런 내용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이상은 이 사람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정을 붙이고 살수없어서 이혼하고싶은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렇다며 주변사람들에게 저의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정말 협박만 하는건데요.. 저는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에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걸 원치않습니다. 정리하면... 1) 남편의 변태적인 성향만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한지 2) 주변에 저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을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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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인 남편이 혼자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으나, 만일 아내인 질문자님이 변태적인 야동 시청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러한 변태적인 성행위를 아내인 질문자님에게 강요한다면 이는 육체적 파탄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남편에게 지금껏 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채 지난 1년간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질문자님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는데(대법원 1987.0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질문자님 남편의 야동시청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주로 어린 여성이나 교복을 입은 여성, 트랜스젠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야동시청 뿐 아니라 트랜스젠저의 개인트위터에 오프모임에 참가하고 싶다, 뭘해도 자기는 좋다는 류의 답글을 남긴 사실이 있고, 이를 알게 된 질문자님이 신뢰상실로 혼인생활을 유지할수 없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의 한가지 사유로 이혼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3. 남편분이 주변사람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역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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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야동도 그 회수나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야동수준이나 댓글을 보면 이혼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2.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접속로그인이나 댓글 복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3.주변에 부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내면 일단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보세요 형사고소를 위해서도 역시 증거수집을 해야하구요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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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태적인 성향에 따른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답글을 단 내역들을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난 이후 남편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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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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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변태적 성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은 물론 배우자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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