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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트위터에서 여자인척하며 돈을 뜯을려했는데

그냥 10대인척하고 구글에 올라온 한국인인 야한사진을 올려 낚을려 했는데 그사람이 키스알바나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남자인 사실을 들켰고 그사람은 아동성매매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사진은 죄다 성인인데요....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저한테 키스방알바와 만나자고 요구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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