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전여자친구분이 현재의 배우자분에게 차단을 안 풀면 배우자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힘듭니다. 1인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담자분과 배우자분의 혼인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여자친구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전여자친구분과 잠자리를 가지셨을 당시 전여자친구분이 상담자분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후에 알게 되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등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고소인을 배우자분으로하여 전여자친구분을 협박죄로 고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여 장인, 장모님께서까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5. 또한 그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진행하여 전여자친구분이 배우자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필요성도 높습니다. 전여자친구분에게 카카오톡, 인스타 dm,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자친구분의 행위가 정신병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빠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