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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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요

합의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형사단독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쪽에서 안내를 안해줘서 약식벌금 기소된걸 이제 알게됬어요 상대방측은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재판부에 탄원서 넣을 예정입니다. 민사로 청구 진행할까 하는데 현재 상황은 2달간 자비로 치료 3달이상 치료 관찰이 필요하단 소견서입니다. 합의금 얼마로 소가를 적어서 청구해야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수급자확인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첨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너무 억울해요 치료비도 다 제가 냈어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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