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 사건의 손해배상금액 구분을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정신적 손해액으로 나누어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전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출하게 된 금액입니다.
예로는 자동차 수리비용, 치교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얻은 피해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2013.10.11 선고2013다42755)
기왕 치료비 및 장래 치료비 (적극적 손해)
① 변론 종결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변론종결 이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입증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장래의 치료비는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통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로 인정받으며 현가로 배상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③ 치료비/간병비(개호비) 과실상계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①항 제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단서의 취지는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