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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 후 법원에서 판결으로 벌금 50만원 판결나서 벌금 냈어요 그 뒤로 연락온것도없고 아무 일 없다가 오늘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금액이 500만원이고 연 이자가 12% 라네요..? 1. 벌금이 50만원나왔는데 민사소송에서 500 (10배)가 가능한건지? 2.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법적지식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