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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소송전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녹취록/카카오톡 대화내용/자백 증거확실합니다.혹시 내용증명을 회사나 부모집으로 보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하며 내용증명 확답 받지 못하였을때 상간소송진행하면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현재 숙려기간이고 미성년자녀가 있어 확정기일이 2월26일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된건 2개월쯤 되었구요 이혼진행되고 나서도 소송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