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소송전 내용증명보내려고 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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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소송전 내용증명보내려고 합니다.

상간남에게 소송전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녹취록/카카오톡 대화내용/자백 증거확실합니다.혹시 내용증명을 회사나 부모집으로 보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하며 내용증명 확답 받지 못하였을때 상간소송진행하면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현재 숙려기간이고 미성년자녀가 있어 확정기일이 2월26일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된건 2개월쯤 되었구요 이혼진행되고 나서도 소송할수있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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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에 관하여는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라며, 내용 증명 후 소송으로 전환 시,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빼고 나머지 비용만 지급하여 소송 진행 가능 합니다. 2.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어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혼 진행 후에도 소송 가능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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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황이라면, 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간남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발송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의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며,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성관계 여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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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이 아내분이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아내분과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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