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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금융기관 근무중입니다. 개인회생신청가능할까요?

금융기관(은행,증권,운용사) 재직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시 퇴사사유가 된다고 얼핏들었던거 같은데요. 연대보증을 잘못서서 총 부채가 8억가까이 될거 같아요. 부득이 개인회생을 해야할거 같은데 퇴사사유가 될까요? 회사로 통보가 갈까요? 아니면 통보는 가지않더라도 금융기관이라 조회는 가능할거 같은데 퇴사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3년에 걸쳐 조정된 금액을 상환하는 것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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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과 각종 금융거래와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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