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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무료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수하려고 하는데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2년전 중학생 시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순한 음란물 공유방인줄 알고 박사방 무료방 링크에 접속했고 초대 링크를 친구 1명에게 공유했습니다. 무료방에선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고 다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색어 챌린지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들어가고 1달 뒤 성착취물공유방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채널을 신고하고 나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제가 링크를 공유한 친구도 이 시기 같이 나왔습니다. 이후 뉴스기사를 보고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죄책감이 심하게 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1. 당시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방인지 모르고 친구에게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처벌대상인가요? 2. 자수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미성년자라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3. 무료방에 참여했던것 자체로 방조죄로 처벌받나요? 4. 자수하고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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