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최근 경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상업적 목적의 음란물이 아닌 일반인이 나오는 음란물)의 유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였으므로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