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1.인터넷 소액소송이 연락오고 카톡으로 법무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명함만 받은 상태라 법무사에게 법무사 자격증과 위임관련 서류보내달라고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위임확인은 법원검색하면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3.법무사가 카톡상에 민사소액 사건에 대해 선임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4. 법무사가 민사소송을 선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빈이 아닌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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