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이 없더라도 발언의 대상인 청중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연설과 같은 다수자 대상 발언 상황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두 발언 모두 남성 발화자를 기준으로 여성을 전제로 한 말로서
뉘앙스에 따라서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2번 발언의 경우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분히 의도한 성적 표현으로서
질문자 또한 이런 맥락에서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성적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청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발언의 수위가 중요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두 발언 모두 그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와 같은 공적 절차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