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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특약 승계조건계약

안녕하세요. 궁금한내용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1개만 급히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쩔수 없이 계약해야 하는 상태라 (기존임차인 친척) 계약 체결하였구요. 헌데 특약에 기존 임차인 승계조건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한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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