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내용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1개만 급히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어쩔수 없이 계약해야 하는 상태라 (기존임차인 친척) 계약 체결하였구요.
헌데 특약에 기존 임차인 승계조건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한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연체사실은 이후의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