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를 사기고소 했더니 직원이 대표는 승인만 한다
본인이 확인을 못하였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대표는 내용은 인정하여 책임지겠지만 본인은 몰랐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 법인을 상대로 다시 사기고소하고 대표와 직원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등으로 민사 손배 가능한가요?
피해금액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1.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시고 사기죄의 기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사기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시어 검사를 설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1. 대표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철 실익 있는지 검토 필요합니다.
2. 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처벌받지 않고 민사소송만 진행 가능합니다.
3. 회사 상대로 사용자책임,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