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된 여성분과 카톡하는 중에
여성- 동거하면 어떨 거 같아??
저- 옆에 있으면 자주 하고 싶을거 같네
저 멘트 이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자주 하고 싶을거 같다 이정도로 카톡 채팅 성희롱 성범죄 고소 되나요??
계속 사과하라고 신고나 고소 한다고 해서 이게 고소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된다면 혹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뜬금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동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음란 대화를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귀하가 뜬금 없이 "옆에 있으면 자주 하고 싶을거 같네"라고 말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이 유도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벌금액은 귀하의 전과 유무,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