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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언 고소하고 싶습니다
학원 행정업무로 근무하던 곳에서 원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근무 중 원장과 둘이서 점심 식사를 했고, 그 후 30분 가량의 쉬는 시간 동안 원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원장은 대화 중에 남자친구의 유무, 제 성관계 유무, 현재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유무에 대해 질문했고, 굉장히 불쾌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애인의 기준은 육체적 사랑이 있어야한다는 발언을 해서 듣기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원장이 제 아버지 뻘의 나이이고, 일하는 곳의 상사라 그 당시에는 화를 낼 수 없었고, 대답을 미루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어영부영 대답했더니, 지금 남친과 한번도 안했냐는 둥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근무를 했지만, 원장의 얼굴을 볼 때 마다 그 일이 생각나고, 도저히 원장과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하여,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원장에게 그 대화와 질문, 발언들 때문에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제 성관계 여부, 남자친구와 관계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불쾌하게 느낀건 세대차이라는 둥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둥의 답변을 받았고, 이 부분들은 모두 녹음 했습니다. 그 발언을 원장 본인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만두는 건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거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라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성희롱으로 법적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적 발언을 일삼고, 본인의 잘못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인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도 있는 교육 시설의 원장을 맡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는 원장의 녹음과 당시 상황에 제가 써놓았던 일기들,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카톡 등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단둘이 있는 가운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경우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인사위원회 및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 1.
아마 알고 계셨던 것과 다를 텐데,
1:1 대면상황에서의 성희롱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언의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들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이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래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요점 2.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
회사측에 가해자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원장으로서 회사의 책임자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만약 스스로에 대해 직무정지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