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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저는 알바 근로계약서상 각각 갑과 을의 관계로, 두 달 정도 같이 일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상대의 이름, 전화번호, 근무지 뿐입니다. 저는 상대의 압박으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게 됐으나, 상대는 변제기일을 미루어온 것에 모자라 대여받은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대여금 반환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서를 상대의 주소지 대신 근무지로 보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