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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진정 중, 원장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여자친구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임금채불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근무한 날짜의 출석부를 확인,일부를 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에게 처음에 월급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노동청 출석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미용실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프린트가 있는 저희집과 여자친구집에서 여자친구가 직접 접속하였고, 노동청 출석 당일,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5인이상)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저에게 통화하여,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여자친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제가 직접 접속하여 자료를 확보, 파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사전에 여자친구가 접속한 부분은 원장에겐 말하지 않았으며, 출석 당일에는 근로감독관이 전체 파일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이 할줄 모른다며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자 근로감독관이 여자친구에게 요구, 저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1. 원장이 고소한 내용은 여자친구 - 그 사이트에 손님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있다. 보안자료이다. 해당시기에 본인은 직원이 아님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남자친구(본인) - 평소 저도 같이 접속하였고, 출석 당일 접속하여 자료를 보내주었다. 2. 여기서 반론은 여자친구 - 원장이 급여명세서를 거부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사이트 접속에 관한 보안서명도 없었고, 직원을 위한 계정이고 모든 직원이 알고있다. 남자친구 - 저의 집에서 접속한 부분은 있으나 여자친구가 직접 접속하였고, 저는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일 접속은 원장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접속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소의 성립과. 남자친구인 저의 내용에 대해 무고죄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