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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현재 저희 50대 초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평택에서 경매 아르바이트를 일당 10만원씩 이틀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였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국선변호사 말로는 90프로 이상이 실형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다행은 어머니께서 대화하신 내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려울수 있다고 하십니다. 피해금액은 4천만원 정도에 3명이 피해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2분은 어머니도 피해자인거라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고하고, 나머지 한분이 어머니가 주동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은 합의를 보고 탄원서를 모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금도 없고 사선변호사 선임비도 얼마나 나올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26일)에 평택법원에서 재판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살고있어서 돈도 어떻게 마련을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