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불가라고 알고있는데
가벼운 건이라도 소장이 접수되는지 궁금하고
당사자에게 제 번호 유출에 대해 말을 하니
자기는 번호 유출 한적이 없고 상대방이 자기 휴대폰을 훔쳐보고 번호를 찍어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전에 제 사진도 동의없이 유출한적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은 사적인 관계의 지인으로 보이는바, 개인정보관리법에서 말하는 관리주체, 처리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법률을 근거로 배상 및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대가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사진, 연락처 등을 수회 유포했고,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