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술집 만남 후 합의하에 원나잇시 신고 가능성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헌팅술집 만남 후 합의하에 원나잇시 신고 가능성

헌팅 술집에서 여성과 합석 이후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는동안 상대방은 멀쩡히 서서 기다렸으며 방에 입실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본인의 친구와 제 친구에게 연락하여 모텔 방에 부르기도 했습니다.(상대방 의식 분명) 이때 상대방의 친구와 제 친구는 저희가 방에 있는 걸 확인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방을 나갔구요. 이후에 저는 구두로 계속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했으나, 상대방은 저에게 우리 성인 아니냐? 너 솔직히 나랑 성교하려고 온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저는 그 때마다 반복해서 하지 않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침대에 같이 누웠을때 어느정도 스킨십이 오갔고, 상대방이 하지 않겠냐고 물었을때 저는 솔직히 두렵다. 그쪽이 흑심을 품고 나를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답했고 상대방은 이에 같이 모텔에 동행해서 들어온거고 강제로 끌고 들어온것도 아닌 본인 의지하에 온건데 왜 신고하겠냐라고 해서, 콘돔 사용만 한다면 본인은 관계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관계를 가지다가 도중에 아프다고 하여 관계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이 모두 기억나냐고 물었을때 상대방은 모두 기억 난다고 했고, 한번더 관계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신체가 준비가 되지 않아(윤활이 되지 않음)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옷을 입고 퇴실한 후에 상대방이 택시 타는걸 배웅하고 집에 귀가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증거자료를 위해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 별도의 증거자료는 없고 모텔측 확인하니 cctv 보관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1.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현재 별도 연락이나 신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과 아무리 구두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어도 상대방이 흑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를 받아 들이고, 제가 사실대로 진술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3
#cctv
#경찰
#녹음
#모텔
#성관계
#성인
#소지
#신고
#의사
#증거
#촬영
#합의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상대방이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 후 신고하는 경우는 성관계 직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일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 질문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친구들이 방으로 온 사실이 있고, 이후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정황증거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하셔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