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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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이번달초 사기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보고싶다고 연락하였고 합의끝에 합의금이 정해졌으며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합의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니(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멉니다 ) 갑자기 피 고소인이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겠다고 동의해주고 돈 받으면 취하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따로보내겠다고 하면서요. (문자내역과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합의금을 받고 바로 취하했을때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도 고소가 진행될 경우 합의금을 돌려줘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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