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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초 사기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보고싶다고 연락하였고 합의끝에 합의금이 정해졌으며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합의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니(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멉니다 ) 갑자기 피 고소인이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겠다고 동의해주고 돈 받으면 취하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따로보내겠다고 하면서요. (문자내역과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합의금을 받고 바로 취하했을때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도 고소가 진행될 경우 합의금을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