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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LG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SKT 로 통신사와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해서 바꿨는데 할부금은 청산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번년도 8월에 중고보상 프로모션으로 기기를 반납하고 새 폰으로 바꾸면 남은 할부금을 청산 해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반납한 핸드폰은 중고폰으로 처리 하고 제 할부금을 전혀 물어주지 않아서 3중 할부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착신 정지 된 핸드폰이라고 하고 해당 개통한 매장에서는 퇴사한 직원이라 어쩔 방도가 없다는데, 고객센터 또한 증거 자료 없이 구두 계약을 했다면 모두 소비자 부담이라고 모르쇠로 일관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름과 정지 된 휴대폰 번호 뿐인데 이 사람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