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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공연음란죄로 검찰송치됬어요 처벌어떡해받을까요??

남자친구랑 저랑21살입니다 사건은 남자친구 부모님차빌려 같이드라이브하다가 서로 카섹해보고싶다고 차에서성관계 해보자고 호기심?하자고했어요 밤이였고 공원주차장에서 남자친구는 바지만벗고 전브라자 밑에까지벗고 차에서 성관계를했어요 근데도중에 경찰4명이오고 경찰넘겨졌어요 경찰조사 누가공원에서 차에서 성관계한다고 신고를했나봐요 그장면을보구 공연음란죄라하고형사분이 저랑 남자친구는 전과없는초범입니다 담당형사분이 초범이라해도 수위가쌔서 기소유예는힘들고 정식기소된다는데 겁나고무서워요 어쩌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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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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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및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노상에 있는 차안에서 성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공연성 및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2. 밤이라는 시간과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대수, 썬팅의 정도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구체적 내용 검토 후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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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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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밤에 공원주차장에서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와 속옷을 벗고 성관례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4056 판결)입니다. 만약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와 공원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미성년자가 목격하여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성적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하였던 4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실제 사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테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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