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밤에 공원주차장에서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와 속옷을 벗고 성관례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4056 판결)입니다.
만약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와 공원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미성년자가 목격하여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성적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하였던 4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실제 사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테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