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