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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 후 폰섹

저는 성인 남성이구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라인 영통으로 폰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팅 어플 내에는 성인여자로 표시되있었습니다. 연락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가 상대방이 영상통화 하고 싶다고 영통을 걸었습니다. 전 따로 행위는 없었고 상대방만 하였습니다. 영통이 끝나고 나이가 어린것 같길래 나이를 물어보니 지금 고3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영통 해달라고 요구해서 제 영상은 없이 그냥 목소리로 장단만 맞춰주었습니다. 그 뒤에 연락을 하다가 이번엔 제 영상도 나오게 서로 폰섹을 하였습니다. 금전이 오고간 것도 없었고, 합의하에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대화 내용을 쭉 보면 상호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1번째에는 상대방이 먼저 계속 요구했구요. 2번째 영통 끝나고는 상대방이 먼저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만약 신고를 했을때 저에게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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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의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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