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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 남성이구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라인 영통으로 폰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팅 어플 내에는 성인여자로 표시되있었습니다. 연락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가 상대방이 영상통화 하고 싶다고 영통을 걸었습니다. 전 따로 행위는 없었고 상대방만 하였습니다. 영통이 끝나고 나이가 어린것 같길래 나이를 물어보니 지금 고3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영통 해달라고 요구해서 제 영상은 없이 그냥 목소리로 장단만 맞춰주었습니다. 그 뒤에 연락을 하다가 이번엔 제 영상도 나오게 서로 폰섹을 하였습니다. 금전이 오고간 것도 없었고, 합의하에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대화 내용을 쭉 보면 상호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1번째에는 상대방이 먼저 계속 요구했구요. 2번째 영통 끝나고는 상대방이 먼저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만약 신고를 했을때 저에게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