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10월 19일 헝그리 앱에서 계정 거래를 하면서, 구매자가 외국 서버 vpn을 이용하여 계정을 8개 가지고 있다는 말에 게임내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생각, 11월11일 다른 핑계를 대고 회수하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다는 지난 번 상담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양도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다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매매한 계정을 회수한 경우 특히 거래 금액이 거액인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상담자분은 사기 혐의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당하였고, 구매자는 계정에 사용한 금액 전액 2,000만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해당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계정의 변경가능 여부 및 양도행위의 허용 여부 등에 기초하여 계정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계정 회수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대법원 2010도63 판결)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