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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이고,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우리 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발,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하여야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정책 집행에 애로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무고죄 2.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업무방해죄 - 성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상기 죄목으로 고발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응 시점을 1. 지금 2. 직무유기죄 무혐의 확정 후 언제로 해야 적절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