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강제 집행이 법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2주 전에도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이번 강제 집행이 제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갔는데 혹시 어떤 건으로 진행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이 여러개라 어떤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민사 강제집행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급명령 여러개 중에 한개 라고 이의신청을 안했다면, 채권자는 확정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