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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9일 날 헝그리 앱에서 계정 거래를 했었는데요. 구매자 분이 괜찮은 분인줄 알았으나 외국 서버 vpn을 이용해서 이용하시거나 계정을 8개 가지고 있다는 말에 저는 개임내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핬습니다 제명의로 하는것이기 때문이 11월11일 목요일 자에 다른 핑계를 대고 회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15분동안 답장이 없으셔서 저는 화수를 하고 판매했던금액 드리고 +2000 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여태까지 이계정에서 플레이 해온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계정을 줄테니 똑같은 승률에 티어를 구매자가 제가 판계정에서 올린만큼 티어를 올려달라 아니면 자기가 플레이한시간 을 시급으로 정산해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럴수 없다라고 하였고 그분은 저를 고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통보 형식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금액을 돌려드린 잘못을 인정하고 계정포기 각서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읽긴하셨는데 답이 없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먹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