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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질문

맞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수임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남성 사회 초년생, 상대방은 백수 (집안이 잘산다고 들음)부산 거주 상대방은 성남 거주입니다. 제가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각종 성희롱 및 저의 성기를 잡는 강제 추행을 하였고 하지말라고 일어난뒤 담배를피며 생각했고 다시 들어가서 옷입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헤프닝으로 생각 후 넘어가려 하였으나, 이전에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럴일이 없다고 얘기하길래 정말 괘씸하여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 하엿습니다. 고소 진행 중 제 조사 후 증인 조사 후 피고인 조사를 마친뒤 그 사람이 다시 저를 맞 고소 하였고, 다시 제가 조사를 하러 가서 그 분의 고소 내용이 전부 허위로 작성하였고 제가 반박할수잇는 증거를 일부 제출 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검찰로 불송치 된 후 경찰로 기록 반환이 되었고, 상대방은 검찰로 바로 송치 되었습니다. 10월 25일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찰청으로 이관 후 검찰을 통해 저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제가 고민 후 다시 연락을 드려 합의 진행은 해보겠다 하여 기소 중지 상태로 형사 조정 일자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형사 조정 일자를 기다리는 도중 제가 정보 공개 요청으로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받아보고 무고도 생각 하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고소당한건으로 불송치가 뜬것에 대해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합의를 하자 한뒤 이의신청) 다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후, 형사 조정이 의견이 맞지않아 제가 하지 않는다 하였고, 다시 돌려보낸다 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까지 가면 민사 소송으로 수임 비용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수임을 하려하는데 제가 고소한건 및 맞고소 당한건이 한 사건으로 묶일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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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변호인 선임, 무고 고소대리인 선임으로 별개의 사건이지만 공통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조정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개의 사건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될 것입니다. 2. 무고가 인정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송을 통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 합의금의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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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남성)이 여성에게 각종 성희롱 및 상담자분의 성기를 잡는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강제추행 가해자 여성이 맞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검찰로 바로 송치되었고, 상담자분에 대한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대응, 민사소송까지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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