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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수임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남성 사회 초년생, 상대방은 백수 (집안이 잘산다고 들음)부산 거주 상대방은 성남 거주입니다. 제가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각종 성희롱 및 저의 성기를 잡는 강제 추행을 하였고 하지말라고 일어난뒤 담배를피며 생각했고 다시 들어가서 옷입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헤프닝으로 생각 후 넘어가려 하였으나, 이전에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럴일이 없다고 얘기하길래 정말 괘씸하여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 하엿습니다. 고소 진행 중 제 조사 후 증인 조사 후 피고인 조사를 마친뒤 그 사람이 다시 저를 맞 고소 하였고, 다시 제가 조사를 하러 가서 그 분의 고소 내용이 전부 허위로 작성하였고 제가 반박할수잇는 증거를 일부 제출 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검찰로 불송치 된 후 경찰로 기록 반환이 되었고, 상대방은 검찰로 바로 송치 되었습니다. 10월 25일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찰청으로 이관 후 검찰을 통해 저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제가 고민 후 다시 연락을 드려 합의 진행은 해보겠다 하여 기소 중지 상태로 형사 조정 일자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형사 조정 일자를 기다리는 도중 제가 정보 공개 요청으로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받아보고 무고도 생각 하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고소당한건으로 불송치가 뜬것에 대해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합의를 하자 한뒤 이의신청) 다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후, 형사 조정이 의견이 맞지않아 제가 하지 않는다 하였고, 다시 돌려보낸다 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까지 가면 민사 소송으로 수임 비용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수임을 하려하는데 제가 고소한건 및 맞고소 당한건이 한 사건으로 묶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