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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 동영상을 모르고 시청했습니다.

11월 8일 새벽 4시경에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시청했습니다. 링크를 통한 방식이나 영상을 구매하지는 않았고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신XXXXXXXX 라는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영상은 아니었지만 영상 내용이 다소 이상하여 검색을 한 이후 해당 동영상이 윤XXX의 동영상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총 시청 시간은 검색할 때 미처 끄지 못해서 4분~5분가량이며 총 영상 길이는 30분 가량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는 이것이 윤XXX의 영상임을 알아차리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방문기록 삭제 후 포렌식이나 처벌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이런것들이 추후 경찰조사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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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윤XXX 영상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인 내용이 실제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 해당 파일명,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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