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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상간녀로 오해한 사람에게 배우자의 성희롱사실을 알렸을때

저를 상간녀로 오해하여 제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고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그 사람의 배우자의 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두사람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배우자에게 알려 이혼당했다고 저를 대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민사든 형사든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희롱고소를 준비하는걸 알고 저에게 성희롱고소하면 저를 대상으로도 명예훼손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성희롱고소를 하면 자연히 상대 배우자도 알게 될텐데 제가 고소하여 배우자가 알게되는것과 고소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말하여 알게 되는것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말할수밖에 없던 사정: 상간녀로 오해) 이혼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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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께서 이혼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에 대한 오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만한 사안이기때문입니다. 3)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장을 가지고 오셔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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