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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상간녀로 오해하여 제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고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그 사람의 배우자의 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두사람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배우자에게 알려 이혼당했다고 저를 대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민사든 형사든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희롱고소를 준비하는걸 알고 저에게 성희롱고소하면 저를 대상으로도 명예훼손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성희롱고소를 하면 자연히 상대 배우자도 알게 될텐데 제가 고소하여 배우자가 알게되는것과 고소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말하여 알게 되는것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말할수밖에 없던 사정: 상간녀로 오해) 이혼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