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의 불법촬영물 소지 유포 혐의점을 잡고 어제 오후에 집에 형사 4명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였고, 간이포렌식절차?에서 아청물과 토렌트 사용기록이 나와서 아청물 소지와 유포도 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앞둔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의 경우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로 압수되어 디지털정보분석 디지털포렌식 복구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은 통상 검색어를 설정하여 파일을 탐색하게 되는데, 카톡 등 문자 내용, 사용자 로그정보, 인터넷 사용기록 및 검색어는 물론 자료 삭제내역까지 대부분의 자료들이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불참할 경우 수사관이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자료 전부를 탐색하여 출력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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