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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쯤 제가 힘든 상황이라 인터넷으로알게된 대포통장에 속았는데요.. 그당시 야간일중이었고 토요일이라 바로 분신신고를 해버렸어요.. 문제는 두 통장중에 상담엄무가 되는 통장은 분실신고를 했고.. 상담엄무가 않되는 신협것은 계좌를 모르기에 월요일날 분실신고를 했어요. 문제의 통장은 신협것인데 그 분실신고 전에 사고가 터진것입니다.(이용됨) 경찰조서받고 벌금 100만원 판결받고 벌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의 말과 법원에서의 말은 벌금 납부했다는 영수증과 우편으로 받은 판결 약식명령서만 있으면 비대면을 풀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입장은 다르다 하던데요.. 여튼 자세히 알아보니.. 바로 비대면 풀수 있는것이 아니고 1년간은 비대명거래 정지가 유지되고.. 1년이 지난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라더군요.. 신청해서 비대면을 풀더라도....다시 1년동안 신규개설을 할수 없는등 제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1년이 지났고 벌써 2016년인데.. 비대면거래 정지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하는데요.. 그때 당시 은행에서 말하길... < 무혐의 처분 판결문 과 벌금영수증> 이렇게 두가지가 필요하다는데... 전 정확히 말하면 무혐의가 아니잖아요..공범인샘이고.. 벌금형으로 벌금을 납부하여 저의 판결은 결정났고 끝났는데.. 무혐의를 받을수 없을텐데... 어떻게 알아보고 처리해야할까요? 은행별로 은행재량것 아니면 은행의 선처나 은행이 판단하기 나름인거 같은데 가서 사정사정하며 잘 말하고 풀어야하나요? 아니면 다시 알아봐서 다른 서류를 알아보거나 해야하나요? 아니면...평생 비대면거래정지인체로 살아야하나요..ㅠㅠ P.S 제 사정이 많이 힘들거든요... 은행거래를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다보니 은행거래를 거의 못하다시피하고.. 카드빛도 꽤 있습니다.. 반성은 수도 없이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관계로 직장을 들어가려해도 꺼려지고 제 삶이 자꾸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살생각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