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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에서 계약기간 2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3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초 새 전세방을 가계약하게되어 기존 집주인에게 의사표현 했으나, 집주인은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새 전세방을 계약했으나 집은 빠지지않았고 잔금일은 11월 30일 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고 아는데, 전세자금반환 소송을 걸게 되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