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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쪽으로 무지해서 변호사님 힘을 빌려 고소장대행을 해보려 하는데 비용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호명을 일부 가리고 글을 적었으나 게시자의 글과 댓글을 살펴보면 저희 매장이라고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과 운영에 있어 극심한 타격을 입어 고소장대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후 승소를 하게된다면 민사로 변호사선임까지 하여 다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고소장대행과 가능여부 비용 그리고 승소가 가능한지 모든게 다 궁금합니다. 진행방법과 추후 대처에 관하여 상담해주실분 계실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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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명을 일부 가리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 수석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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