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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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방법

저는 임차인으로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입장차이가 있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처분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 (일자순)] ○ 2019.9.19 - 임대차계약 체결 - 기간 : 2019.11.29~2021.11.28 (2년) - 보증금 : 3.3억원 ※ 임차인은 '19.9.20 확정일자, '19.11.29 전입신고 완료 ○ '21.6.5 - 임대인이 문자로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8.20에 동일한 의사 문자로 재확인) ○ '21.9월 - 수차례 통화하며 임차인-임대인간 입장차이 보임 - 임대인 : 재계약 없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처분계약이 되면 본인이 알려주는 이사일에 맞춰 집을 구해달라. - 임차인 : ①~③중 택1 요청 (①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이사갈집을 구하기 위해 이사 시점을 정하자(예: 11월말~12월초 등), ②계약만료일 당일에 계약종료, ③2년 재계약) ○ '21.10.2 - 임차인은 이사를 위해 가계약체결 및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 '21.10.6 - 임차인 새로운 임대차계약 정식 체결 ○ '21.10.19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 도달 확인 - 내용 : ①11.7~12.31 사이에 이사일을 지정하여 이사일 최소 1달 전 통보해줄것. ②11월초까지 이사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거할것임. ③퇴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해줄것 ○ '21.11.1 현재상황 : 임대인은 여전히 자금마련이 안되면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 [질문사항] ○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만료일에 퇴거해야 하는지 ○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로 임차인이 퇴거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 손해배상까지 갈 경우 어떤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최대이자범위,소송소요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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