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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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징역 2년 집유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금액 2103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저희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재판을 한 법원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개인하고 합의를 보던가 아님 법무사나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개인합의를 보기엔 제가 피고인 번호를 아는것도 아니고 집주소만 알고있는데 법원측에 문의해도 번호를 알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더라구요... 법무사 쪽에다가도 연락을 넣어봤는데 형사건이라 다른곳에 문의해보라고 하구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싶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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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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