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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결과 우편물이 왔는데 법원에서도 우편물이 올까요?

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되어서 성매매보호사건송치라는 처분을 받았고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검사처분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가 받아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또 우편물이 올까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후에 검찰에서 우편이 또 올까요? 2. 가정법원에서 판결이나 재판 날짜가 우편으로도 올까요? 3. 우편으로 온다면 검찰에서 온 우편과 같은 주소로 우편이 올까요? 또 우편 주소를 변경 할 수 있을까요? 4.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무실로 우편물이 간다던데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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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성매매사건에 대해 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통지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원에 송달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주소로 송달될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소 변경 등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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