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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되어서 성매매보호사건송치라는 처분을 받았고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검사처분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가 받아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또 우편물이 올까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후에 검찰에서 우편이 또 올까요? 2. 가정법원에서 판결이나 재판 날짜가 우편으로도 올까요? 3. 우편으로 온다면 검찰에서 온 우편과 같은 주소로 우편이 올까요? 또 우편 주소를 변경 할 수 있을까요? 4.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무실로 우편물이 간다던데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