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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이혼 등 고소 가능여부 문의

2020.10.31 02시경 본인은 집에서 제 아내의 남성 지인(이하 A씨)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함께 빨래 개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A씨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상의 탈의를 하였고, 이에 본인은 너무 당황스럽고,신혼집인 제 집에서 심지어 아내가 있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껴 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추스르기 위해 씻었고, 그 뒤에는 나오면서 빨리 내 집에서 나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A씨가 퇴거한 뒤 본인은 제 아내에게 제가 씻을 동안 화장실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A씨와 담소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린 일에 댸해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거한 A씨가 이 소리를 듣고 제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집 문을 수십차례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제 아내는 A씨와 얘기하기 위해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길래 본인은 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문을 못연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아내는 제가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본인은 제 아내와 A씨에게 제 집에 들어오면 무단침입으로 신고한다고 몇차례 주의를 줬으나 끝내 들어왔고 저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를 분리조치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도저히 이 일은 좌시할 수 없어 고소 가능한 건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 가능 여부 둘째, 무단침입 소송 가능 여부 셋째, 신혼부부 앞에서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탈의하고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해 소송 가능여부 기타 재산분할 및 살림살이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등 고소 가능 여부 검토하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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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지인A씨와 배우자 및 귀하와의 관계, 당시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주거침입죄>로 지인A씨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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