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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7일이 전세집계약 만료 입니다. 10월 25일날에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했지만 당장 돈이 없다며 세입자가 올 때 까지 못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평생 안오면 평생 안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80프로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이며, 20프로는 제 돈 입니다. 집 주인은 집계약 만료 3개월전에 미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끝나도 안줘도 된다고 저에게 통보 했습니다. 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