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말 어플에서 만남, 동거 시작
2. 데이트 폭력이유오 2차례 경찰신고, 신변보호신청
동거남의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사건이 진행중입니다.
동거남의 짐(우체국박스로 7박스)은 저희 아파트 로비에 방치하고 안가져가며
현재 연고가 없고 모텔생활중이라
따로 주소가 없습니다.
즉, 송달받을 주소가 없어서
법원에서는 보정하라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동거남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민사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동거남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주소를 보정하고,
3. 해당 주소지에서도 법원 문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접근금지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