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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중인데 궁금합니다

저는 네일샵안에 룸하나를 속눈썹실로 사용하기로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전대차계약을 한 사람인데 두달정도 지나서 임차인이 고객들의 전화를 돌리거나 속눈썹영업을 안한다는 거짓말로 저의영업을 방해하는걸 알고나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녹취록작성으로 증거제출하고 그에 그 임대인은 자기잘못이 없다며 계속 반론했고 소액민사소송이기에 시간이 좀걸려 1월29일에 서로합의하고 명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속눈썹실에 있던 제물건을 머리카락하나 남기지않고 빼주었는데 2월23일날 그쪽에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는 법률대리인을 고용한 상태라 계속 대리인과 반론일이나 조정날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저보고 물건을 많이놓고 가서 영업을 방해해서 명도소송을걸었다며 거짓말하고 우기고있습니다 그와중에 오히려 저보고 사과를하라며 그러면 소송취하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과할것이 없습니다 며칠후 제가원고인 보증금반환 건으로 조정날이 잡혀있는상태인데 제가 남긴물건찾으로 간다고 얘기해놓은상태인데 또 없다고 우길것같은데 제가 이걸어찌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증거자료 제출한상태이고 상대는 증거없이 대리인통해서 한다고 천하태평입니다 사과받을사람은 저인데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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