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지점의 전유부 판단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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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지점의 전유부 판단

상가 4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누수원인을 확인한 결과 본관에서 각호실별로 공급되는 지관 중간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누수지점은 배관이 바닥에 매립되어 있고, 태권도 학원이 운영중이라 못하였습니다. 위층 임대인은 계량기가 호실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니 계량기 전까지는 공유부에 해당하니 상가관리단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만 합니다. 상가관리단은 기준이 없다고 버티고 있구요. 윗층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정상 계량기 전까지는 공유부이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업무편람에 보면 본관에서 분리되어 각호실로 향하는 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한 누수피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크고, 누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여 실익여부를 떠나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층 구분소유주가 계속 공유부분임을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며, 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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