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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저녁 7시경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걷는데 피의자가 자전거를 탄채로 저를 칠 기세로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러고서 제 앞에서도 좌우로 곡예운전을 하듯이 지나가길래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걸어서 큰 사거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피의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려고 했던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눈을 마주 보다가 신경을 껐고, 초록불이 되어 길을 건넜습니다. 두 세발자국 쯤 갔을 때 갑자기 피의자가 자전거에 탄 채로 지나가며 제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갈겼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미친놈아 사람 머리를 왜 쳐!"라고 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피의자를 쫓아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왜 뒷통수를 쳤냐고 따지니 본인 자전거를 손으로 들어서 그대로 제 몸을 자전거로 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인듯하여 그때 경찰을 불렀고, 경찰을 부르는 동안에도 제게 삿대질을 하며 "너! 이어폰 끼고 걷지마!"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는 소리야!"라고 하며 "너 이리로 따라와 따라와" 하길래 저도 경찰신고를 하며 따라갔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화했습니다. 본인은 자전거 벨과 조명으로 제게 경고를 줬는데 제가 미동도 하지 않아서 일부러 위협하듯이 운전을 한 것이었고, 제가 그러고도 본인을 쳐다봤기에 화가나서 때렸다는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상황을 진술하고 피의자와 저의 연락처&인적사항을 받아갔고, 마침 건너편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한 부부가 감사하게도 목격자 증인 해주겠다고 경찰에게 필요할 때 연락하라시며 연락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위협운전을 한 점, 자전거에 탄 채 뒷통수를 가격한 점, 자전거를 들어서 저를 가격한 점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실 고소보다도 제대로 된 사과(반성문같은)를 받고 싶은데, 꼭 고소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